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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전해체 비용 인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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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전해체 비용 인상 고시
 
-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1,219만원 → 1,373만원, 12.6% 상승,
원전해체 충당금 1호기당 6,437억원 → 7,515억원, 16.7% 상승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2017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총5회)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을 재산정하여 고시하였다.
 
구분
2015년
2017년
증가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1,219만원
1,373만원
12.6%↑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
6,437억원
7,515억원
16.7%↑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하여 고시하도록 규정(現 고시, ‘15.6월)하고 있다.
 
□ 산업부는 방폐물 발생자인 원전사업자(한수원), 방사선진흥협회 등 사전의견 수렴을 거치고, 재무, 회계, 환경, 원자력, 에너지경제,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방폐물 관리비용을 산정하였다.
 
ㅇ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200L 드럼당)은 2015년 고시한 1,219만원에서 2017년에는 12.6% 인상한 1,373만원으로 재산정하여 고시하였다.
- 비용 상승요인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9조) 개정에 따른 처분시설 폐쇄후 관리기간 확대(100년 → 300년), 공용설비 건설비 증가 등이 반영되었다.
 
ㅇ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과 연동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 방폐물 관리비용(200L 드럼당)은 2015년 고시한 최저 375만원에서 최고 2,743만원이 2017년에는 최저 431만원에서 최고 2,983만원으로 고시하였다.
 
- 특히, 밀봉선원 폐기물의 경우 표준용기 사용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여 표준용기 사용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ㅇ 원전해체 1호기당 비용 충당금은 2015년 고시한 6,437억원에서 2017년에는 16.7% 인상한 7,515억원으로 재산정하였다.
 
- 상승요인으로는 부지복원 수준을 종래 깊이 15cm에서 1m로 반영함에 따른 제염‧철거비 상승과 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동소방대 인건비 반영, 방폐물 운반비 상승 등이 반영되었다.
 
ㅇ 다만,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발생량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산정**이 어려워, 현재 고시된 부담금 단가를 유지***하고 2018년도에 재산정하기로 하였다.
 
* 원전운영기수가 36기에서 30기로 6기가 변동되어 발생량은 약23% 감소 추정
**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따라 중간저장시설 개수, 처분부지 면적, 처분용기 필요량, 운영기간 등이 달라져 총사업비 재산정 필요
*** 사용후핵연료 다발당 소요비용 : 경수로형 319,814천원, 중수로형 13,202천원
 
□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초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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