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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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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하였음
 
ㅇ 그간 산업부는 8차 수급계획과 관련하여 12.14(목)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 보고, 12.27(수) 국회 산업위 보고, 12.28(목) 공청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ㅇ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포함, 수요관리 이행력 제고, 사후보완조치 강화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2.29(금)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 공고함
 
□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기존 수급계획에 반해, 금번 8차 수급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임
 
* 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❶ 설비믹스와 관련하여,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함
 
ㅇ 원전에 대해서는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등을 반영하였고,
 
ㅇ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계획도 마련
 
ㅇ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하여 ’30년 58.5GW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
 
❷ 설비운영과 관련하여,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함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 ‘18.4월부터 석탄 개별소비세 6원/kg 인상 시행 예정 (’17.12.1 개소세법 통과)
 
ㅇ 30년 이상된 석탄발전기의 봄철 가동중단, 미세먼지 경보시 지역내 석탄발전의 추가 제약(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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