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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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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최종 확정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1.12.금,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ㅇ 지난 ’17.11.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하였으며,**

 

-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한 것이다.

 

* 조치 개요 : 미국 상무부는 ’14.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17.4월 연례재심에서 미국은 해당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함)

 

** 판정 내용 :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임

 

※ 구성가격 :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경우와 같이 수출은 있으되 비교가능한 내수판매가 없는 경우, 조사당국이 원가나 이윤율을 활용하여 비교가능한 가격을 구성하는 반덤핑 조사기법

- 구성가격 산정 공식 =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

 

□ 분쟁결과를 확정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했다.

 

* WTO 협정은 RPT를 당사국간 합의하거나 중재를 통해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15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정부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이번 분쟁결과의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상기 이행절차 완료시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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