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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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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 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 실시(1.15~2.14) -
 
□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간 10평(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15.~2.14. 소비자 물가 안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해 17개 시․도(시·군·구 포함)의 자체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 지자체 + 산업부·중기부·농림부·해수부 + 한국소비자보호원
 
ㅇ 이번 특별 점검은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위반 소매점에 대해서는 추가점검과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시정권고, 과태료 부과)가 취해질 예정이다.
 
* (가격 허위표시, 미표시) 1차 시정권고~5차 이상(10백 만원), (표시방법 위반) 1차 시정권고~5차 이상(5백 만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위반) 1차(5백 만원)~2차 이상(10백 만원) 등
 
□ 이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을 대상으로,
 
ㅇ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ㅇ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상점 가 내 완구점․악기점․운동용품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 서울시내 완구용품점, 악기소매점, 운동용품점 총 81곳 중 22곳(27.2%)만 판매가격 표시(실태조사 기간: 2017. 7. 28. ∼ 8. 5.)
 
□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및 홍보(가격표시제 실시 안내자료 배포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며,
 
ㅇ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회수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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