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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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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8.1.18.(목) 제373차 회의를 개최해,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 산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판정했다.
 
* 대만, 태국, UAE산 PET 필름에 대하여 ‘17.11.1일 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7-27호(‘17.11.1))
 
** (대만) 신콩 및 그 밖의 공급자 8.68%, (태국) 에이제이피 3.71%, 폴리플렉스 3.67%, 그 밖의 공급자 3.68%, (UAE) 플렉스 7.98%, 제이비에프 60.95%, 그 밖의 공급자 51.48%
 
ㅇ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톤)이고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 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ㅇ 아랍에미리트(UAE) 제이비에프는 타 공급자 대비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 받았으나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최종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은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 산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해 영업이익이 악화하는 등 산업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7.2.22일 덤핑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는 11개월간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했다.
 
ㅇ 무역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했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17.4.17.)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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