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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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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소상공인 입점 대규모점포 관리에 대한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는 1.12.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1.12.~2.23.)했다.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17.10.31일 공포, ’18.5.1일 시행
 
ㅇ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이하 ‘관리자’) 선임방법, 관리비 내용 및 공개 방법, 회계감사 방법,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토록 선임된 관리자(유통산업법 제12조)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ㅇ (관리자 선임방법)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ㅇ (관리방법)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9개 항목
 
-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ㅇ (회계감사 방법)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ㅇ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함(유통산업법 제12조의6)
 
□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규모점포 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된 결과 관리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징수된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라고 말하고,
 
* (입점상인 피해사례)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하여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 이득
 
ㅇ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5.1.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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