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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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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WTO 한미 세탁기 분쟁관련 양허정지 요청.pdf [32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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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WTO 한미 세탁기 분쟁관련 양허정지 요청.hwp [97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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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세탁기 분쟁관련 양허정지 요청 |
□ 1.22.(월)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 ‘16.9월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으나 이행기한(’17.12.26)*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판정을 즉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이행기간(RPT,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Implementation)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는 WTO의 중재판정에 의해 15개월의 이행기간(RPT)을 부여했었음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승소국이 패소국의 판정 미이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소국에게 양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ㅇ 우리의 이번 양허정지 신청은 미국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적시에 행사하는 취지이다.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WTO 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WTO DSU 제22.2조) 이행기한까지 패소국이 이행에 실패하고, 미이행에 대한 보상방안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승소국으로 하여금 이행기한 만료 후 20일 이후에 WTO DSB에 양허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우리가 신청한 양허정지 금액은 연간 7.11억 달러이며, 이는 미국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계산한 결과이며,
ㅇ 대상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모든 대한(對韓) 수출 상품 중에 추후 우리나라가 실제 정지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 다만,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의 양허정지 요청 수준(7.11억 달러)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ㅇ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 양허정지 요청 수준을 논의하는 중재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분쟁해결기구(DSB)의 우리측 양허정지 요청에 대한 승인은 세계무역기구 중재 판정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으로 유보했다.
* (WTO DSU 22.6) DSB는 양허정지 요청이 제기되는 경우 RPT 종료 후 3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함. 다만, 이행의무국이 승소국이 신청한 양허 정지의 수준 및 분야 등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WTO 중재 판정으로 회부되며, 동 중재 판정 진행 중에는 보복 신청은 승인되지 않음
* WTO 협정은 중재판정 시한과 관련, RPT 종료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재절차 개시이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