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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관련 양자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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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관련 양자 협의 요청

 

□ 오늘 정부는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결정(1.23)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ㅇ 이번 양자 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 :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회원국은 관련 상품의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 특히,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동 조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8.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며,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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