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IT분야 중심의 Y2K문제해결 자체선언지침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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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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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Non-IT분야 중심의 Y2K문제해결 자체선언지침 수립·시행
보도일 : *onequter*99. 8. 20(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정보화담당관실(500-2721)
Non-IT분야 중심의 Y2K문제해결 자체선언지침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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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금년 8월말에 정부에서 정한 Y2K문제해결기한이 │
│ 도래하는 것과 관련하여「Non-IT분야 중심의Y2K문제해결자체 │
│ 선언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감 │
│ │
│ □ 동 지침은 사회적파급효과가 크거나 문제해결시 특수성과 보안 │
│ 성이 요구되는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를 비롯한 공공분야등을 │
│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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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민간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3자인증제도와 상호 보완적 │
│ 으로 운영될 것임 │
│ │
│ □ 산업자원부는 동 지침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적극 권장해 나갈 │
│ 계획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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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정부에서 설정한 컴퓨터2000년문제대응완료기한(99.8월말)이
도래함에 따라 문제해결기관의 책임성제고와 국민의 불안감해소 및 국
내외거래·계약등에 Y2K문제가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Non-IT분야중심의Y2K문제해결자체선언지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감
※ 이에 앞서 지난 99.7월 국무총리실 주관의 제12차Y2K대책협의회에서
정부차원의 「Y2K문제해결자체선언지침」을 마련키로 기본방침을 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통부는 「Y2K문제해결자체선언지침」을 마련(99.7.23)
- 각 주관부처가 소관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 지침을 정할 수 있음
□ *twoquter*Y2K문제해결자체선언지침 이란
ㅇ 각급 기관 또는 기업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비정보
시스템의 문제해결을 완료한 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Y2K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각급 기관이 스스로 선언(Self-Declaration)하는
제도임
ㅇ자체선언제도는 제3자인증제도와 비교하여 보면, 과다한 인증비용의
지출 및 해결결과에 대한 책임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제3자에 의한
객관적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자체선언의 약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외부전문가의 참여등 일정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