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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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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1월 30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천 제곱미터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면서, 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ㅇ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지자체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하여 완화되면서 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16년 기준, 지원대상 상점가 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20개

 

□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등

 

□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고,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17.7.16)」 및 보완대책(’18.1.18)의 일환으로 ‘상점가 기준 완화’ 추진

 

ㅇ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정과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조직화·협업화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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