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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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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으로
- 신제품·신기술인증 혁신의 시작, 평가기관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 관련 신청서 접수, 심사, 사후관리 등을 전담 수행할 인증 평가 전담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선정했다.
 
< 신제품·신기술 인증제도 개요 >
 
 
 
ㅇ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된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 제도는, 인증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또는 우선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지원
 
ㅇ ’17년말 현재 신제품(NEP)인증 130개사 134품목, 신기술(NET)인증 165개사 182개 기술이 유효기간 내 품목으로 관리 중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경우, 정부의 판로지원 등에 힘입어 국내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신기술의 원활한 초기 시장진입과 제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등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ㅇ 국내 공공구매에 의존한 동종 기업간 과다 경쟁 등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등 인증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
 
□ 이에따라, 정부는 인증 제도를 혁신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과제라 판단해,
 
ㅇ 범정부 민간위탁 개선방향에 맞추어 지난해 9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ㅇ 인증 평가기관을 기존의 지정 방식에서 공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ㅇ 이에 따라, 공고(’17.12.5∼’18.1.5)를 통해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 평가관련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 정부는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 업무를 전담 수행할 인증 평가기관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선정함으로서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아울러, 현장평가 방식 개선, 피평가자 의견 수렴 등 평가의 공정성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 신청인들의 편의성 제고도 추진하여 인증 제도가 우리 중소기업에게 가깝고 유용한 제도가 되도록 하는 한편,
 
ㅇ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인증 연장시 수출실적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등 인증 획득 기업이 국내 공공시장을 벗어나 해외로의 진출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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