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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 상무부의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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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의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 적극 대응

  

- 백운규 산업부 장관, 미 상무부 232조 발표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16.(금) 12:00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11.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17.(토) 16:00,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상무부의 232조 조치권고안 내용을 공유하고, 각 조치권고안 별 영향 분석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참석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차관, 통상차관보, 산업기반실장, 소재부품산업정책관, 통상협력심의관, 철강화학과장 등
(업계) 권오준 철강협회 회장, 철강업계 CEO 등 (명단 별첨)

 

□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 권고안에 따라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와 한도량(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ㅇ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을 총력 경주하는 한편,

 

ㅇ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 참고 : 철강 수입 관련 권고안 >

 

 

 

 

 

❶ (1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 부과

 

❷ (2안) 12개국(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 부과

 

* 기타국산 수입은 ‘17년 對미 수출 수준의 쿼터 설정

 

❸ (3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7년 對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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