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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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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

 

‣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한다고 판정

 

‣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 제기키로 결정

 

‣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음

 

□ ‘18. 2. 22. 16: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세계무역기구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 분쟁의 주요 경과 >

 

-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 실시 (수입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 요구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보고서에서 세계무역기구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하여, ‘11.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

 

□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상황 및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 왔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① 첫째,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세계무역기구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이다.

 

* 이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됨 (다만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건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

 

② 둘째,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③ 셋째,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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