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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 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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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 확정

- 정부R&D의 민·군기술협력R&D 비중 1%까지 확대

- 민간분야 매출 1,000억원 규모로 확대

- 국방분야 실용화율 70%수준 달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을 마련해,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기상청

 

ㅇ 민과 군의 기술협력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3~’17)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14년)이전에는「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수립

 

** 참여부처(4개→11개) 및 협력범위(무기체계→군수품전반) 확대, 전담기구(민군협력진흥원) 설치 등

 

□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의 신속한 실증·사업화를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전자전·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변화에 따라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구축한 추진시스템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신시장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의 시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의 비전하에 3대 분야 9개 정책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0.7%수준(’17년 1,343억 원)인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R&D) 규모를 1%수준으로 확대한다.

 

ㅇ 부처별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의 수요(국방부처 해당)와 국방활용성(그 외 부처 해당)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민·군 겸용 핵심기술을 선정해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이 민·군겸용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민·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연구개발(R&D)의 민·군 겸용성 검토를 강화한다.

 

ㅇ 로봇·드론·입체(3D)프린팅·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신기술의 공공수요로서 국방분야에서의 실증을 활성화하고 신개념기술시범(ACTD)* 등 국방 획득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획득기간의 단축(Fast Track)을 추진한다.

 

*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신개념기술시범)

 

 

□ 또한,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수준에서 민과 군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추진한다.

 

ㅇ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부처별 소관 전문기관 간 협의체, 국방분야 기업과 민간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교류비즈니스포럼, 군·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해 민과 군의 상호 기술개발 로드맵 공유 등으로 민·군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활성화 한다.

 

ㅇ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기술자료에 대해 상호연구개발 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해 국가 연구개발(R&D)과 국방 연구개발(R&D) 성과의 상호분야 활용을 촉진한다.

 

□ 아울러, 국방 연구개발(R&D) 개방성을 강화하여 민간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화을 위한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ㅇ 국방분야 핵심기술 로드맵, 무기체계 기획단계 소요기술 등 국방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술을 국방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협약방식 국방 연구개발 제도 도입, 국방지식재산권의 민간이양 확대 추진 등으로 민간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문턱을 완화한다.

 

ㅇ 사업화 자문단을 운영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며, 군 및 방산업체 대상 기술수요 발굴 등 지원범위를 기획, 수요발굴을 포함한 사업화 전주기로 확대하며, 특히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산업부) 등 범부처 사업화지원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금융, 마케팅 분야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통하여 민·군기술협력이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민수분야 매출, 개발품 70%이상의 국방분야 활용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실증을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무인무기 등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및 군사적 활용을 위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고

 

ㅇ “그 간 보안 등의 이유로 구분되어 온 국방·민간분야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활발한 교류로 경제·안보환경에 총체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등 참여부처와 함께 매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부처의 협의체인 민·군기술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정책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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