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문준선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41
- 등록일2018-03-05
- 조회수3,006
-
첨부파일
(참고자료)제3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 개최.pdf [362 KB]
바로보기
(참고자료)제3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 개최.hwp [1,018 KB]
바로보기
|
제3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 개최 -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권고 - |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2018. 3. 5.(월) 14:00,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했다.
|
발표 배경 |
□ 해외자원개발 혁신 특별팀(TF)은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 객관적 실태 파악과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운영(’17.11.29~) 중이다.
ㅇ 국내 자원기술 전문가 그룹인 지질자원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자원 3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 재평가 진행(’17.12.27~)하고 있다.
□ 광물공사의 자본잠식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올해도 대규모 차입금 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제기함에 따라, 특별팀(TF)은 광물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ㅇ 이에 특별팀(TF)은 2차례 전체회의와 2차례 분과회의를 통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연의 경제성 재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ㅇ 이를 토대로 특별팀(TF)은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
광물자원공사 현황 |
□ (경영현황)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 급증(‘08년 0.5조 원 ⇨ ‘16년 5.2조 원),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ㅇ 볼레오, 암바토비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비 급증, 생산 지연 등이 주요 요인
ㅇ 누적 회수액(0.5조원)은 총 투자액(5.2조원)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19.4억불)은 총 투자액 대비 41% 수준
□ (구조조정) 정부는 ’16.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자산매각, 조직‧인력축소 등 구조조정 이행 중
ㅇ 다만, 구조조정 지연, 주요사업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 성과는 미흡
□ (유동성) 올해 이후 차입금 만기 도래가 집중된 상황에서 공사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로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여건 악화
ㅇ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부결 이후 5월 외화채(5억 달러) 등 올해 총 7,403억 원 차입금 상환에 대한 유동성 위험이 제기됨
ㅇ 공사는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자산 조기매각, 비용축소 등 비상경영계획을 수립(‘18.1.30)
|
광물자원공사 진단 |
|
경제성 평가 결과 (지질자원연구원) |
※ 사업별 경제성 평가 결과는 대외 비공개
□ (개요) 지자연은 광물공사 전체 해외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2천억원 이상 4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함
* 자원경제, 탐사, 채광, 선광, 제련, 법률 등 지질자원연구원 내․외부 전문가 17명으로 작업팀 구성
ㅇ 프로젝트별 생산계획의 기술적 검토(채광량, 품위, 회수율 등) 및 광물가격 전망의 적정성 점검 후 사업별 경제성(NPV) 재평가
□ (검증결과) 지자연 검증 결과 주요 사업의 경제성(NPV)은 공사 자체 전망과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ㅇ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무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추가 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전체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15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되었으나, ’17년 기준 공사 자체전망은 58%로 하락하였고, 금번 지자연 검증 결과를 반영한 예상회수율은 4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예상회수율 = { 기회수액 + 예상회수액(NPV) } ÷ 기투자액
|
유동성 문제 |
□ 공사의 비상경영계획 이행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달능력의 한계로 인해 금년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공사의 유동성 위험은 자본잠식 상태, 낮은 자산가치로 인한 수익창출 능력 부재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채무 상환능력의 한계에 기인한 바,
ㅇ 정부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향후 유동성 위험 해결이 불가능
□ 공사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산가치 하락 뿐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우려됨
|
부실원인 분석 |
□ TF는 광물공사의 부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함
① 자원개발율 목표 등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
② 책임회피성 의사결정으로 부실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손실 초래
③ 과도한 차입의존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보증
④ 부실자산 매입 이후에도 운영능력 부족, 관리 소홀로 부실 악화
⑤ 이사회의 전문성·책임성 부족으로 공사에 대한 견제 기능 부재
⑥ 부실요인을 예방하고 사업부서를 감시하는 내부감사 시스템 미약
⑦ 자율경영 원칙 하에 정부의 감독기능과 사채발행 등 관리도 미흡
< 주요 사례 >
|
볼레오 : 운영사 부도 상황에서 국내 파트너사 합의없이 운영사 지분단독 인수, 프로젝트 채무(PF)를 공사 차입금 및 공사 보증채권으로 전환하여 모든 리스크를 부담
암바토비 : 프로젝트 건설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 운영사 견제 미흡, 운영사의 자금악화 상황에서 공사가 운영사에 금융지원, 결국 공사가 대지급 |
|
TF의 종합 평가 |
□ 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
ㅇ 광물자원 시장 특성과 해외 정책사례* 등을 감안하면 공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직접 투자업무 수행의 당위성도 낮음
* 자국내 특정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영기업의 사례는 있으나, 다양한 광종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한 국영기업 사례는 없음
□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ㅇ 해외사업 계속 운영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
ㅇ 또한, 공사의 자체적인 채무상환 능력의 부재로 향후 차입금 상환 등 지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 부재
ㅇ 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부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 한편,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는 한계
|
◆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공적 기능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
◆ 정부는 민간 중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비축 등을 통해 국내 자원수급 안정성 보완 필요 |
|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 |
|
대안 검토 |
□ 특별팀(TF)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광물공사의 처리방향 마련을 위해 다음의 기본원칙 하에 검토함
① 공사의 해외자산은 정리하고, 공적 기능만 유지
② 재정부담(손실) 최소화
③ 공사의 부실 책임에 대한 엄정한 처리
④ 민간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 강화
□ 특별팀(TF)은 광물공사의 처리방향으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
□ 특별팀(TF)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
|
보완 대책 |
□ 공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대책 필요
ㅇ 공사는 비상경영계획에 따라 자체 유동성을 확보하고,
ㅇ 필요시 정부 차원의 유동성 관리 필요
□ 유동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는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
□ 아울러, 정부는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해외 투자자산의 경우 사업별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여부 등 처리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향후 과제 |
□ TF는「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를 구성·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그 발생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
ㅇ 향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
□ 특별팀(TF)은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상반기)
ㅇ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세제 지원 및 인력양성·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