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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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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19개)와 간담회 개최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확대(행위 발생일 1년→2년 이내)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 3. 8. (목)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① 조사신청기간 확대*(1년 → 2년 이내)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② 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 ③ 실적이 우수한 센터에 대한 성과보상제 실시 및 장관 표창 수여, ④ 업종별 간담회, 제도설명회 등 현장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에 관한 법률’ 개정 중(산중위 상정(‘18.2))
 
ㅇ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전자·저작권 분야에 신고센터로 새롭게 지정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을 함께 열었다.
 
□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으며, (첨부 1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ㅇ 산업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을 위해 빈발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 19개를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첨부 2 : 신고센터 개요 및 현황)
□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해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ㅇ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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