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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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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➀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위상 강화
➂ 지역혁신협의회 등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 가동
➃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➄ 포괄지원협약제, 본격적인 추진 기반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국가균형발전법은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04년에 제정한 법이다.
 
□ 산업부와 지역위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생산‧의료‧문화시설 등이 집중돼, 지역에 따라 국민 생활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 인구비중(%) : (’60) 20.8 → (’80) 35.5 → (’00) 46.3 → (’15) 49.5
 
․수도권 GRDP비중(%) : ('85) 43.9 → ('95) 48.2 → ('05) 48.9 → ('15) 49.4
 
․1000대 기업(매출액 기준) 본사의 73.6%가 수도권에 위치(’16년, 부산상의)
 
․고급 서비스업 일자리(비즈니스서비스업) 70%가 수도권에서 발생(’00∼’14, 산업연구원)
ㅇ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의 의의는 이처럼 고착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ㅇ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2.1일 발표)’의 이행을 위한 민관협치(거버넌스)와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 가치를 법 전반에 걸쳐 강화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첫째,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한다.
 
* (현행)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 5개년계획 ⇒ (개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ㅇ 앞으로 한해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ㅇ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조정․편성해야 한다.
 
ㅇ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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