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변재택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044-203-4419
- 등록일2018-03-13
- 조회수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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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12 (13일석간) 지역경제총괄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pdf [4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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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13일석간) 지역경제총괄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hwp [5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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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➀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위상 강화
➂ 지역혁신협의회 등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 가동
➃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➄ 포괄지원협약제, 본격적인 추진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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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비중(%) : (’60) 20.8 → (’80) 35.5 → (’00) 46.3 → (’15) 49.5
․수도권 GRDP비중(%) : ('85) 43.9 → ('95) 48.2 → ('05) 48.9 → ('15) 49.4
․1000대 기업(매출액 기준) 본사의 73.6%가 수도권에 위치(’16년, 부산상의)
․고급 서비스업 일자리(비즈니스서비스업) 70%가 수도권에서 발생(’00∼’14, 산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