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면 개편

81

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면 개편
- 산업기술R&D 혁신방안 발표 -
 
< 주요 내용 >
 
 
 
5대 신산업에 산업기술R&D 예산‘18년 30% →‘22년 50% 투자
 
ㅇ 시장 조기창출을 위해 원천/업종특화/융합/플랫폼/실증으로 투자 연계
 
󰊲 신속한 기술획득과 융합촉진을 위해 외부기술을 도입하는 Buy R&D(기술이전, M&A 등) 활성화
 
ㅇ 기술개발 과정에서 외부기술 도입 시 기업이 출연금에 매칭하여 부담하는 현금비율 대폭 완화(중견50%→30%, 중소40%→20%)
 
󰊳 R&D 조기완료시, 잔여 개발기간 동안 사업비 후속투자를 허용하여 신속한 기술개발 동기부여 및 사업화 촉진
󰊴 R&D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시험인증기관 참여 확대
ㅇ 최종평가시 시험인증기관 성적서 첨부 의무화 또는 시험인증기관들이 과제에 참여․자문하여 평가방법 개발
󰊵 기업간 사업화목적법인(SPC) 설립 ․ 인수합병(M&A)시 등 시장기반 사업화 협력에 사업화 정책자금(사업화자금, 투․융자 등)집중 지원
󰊶 R&D 기획단계부터 규제개선 검토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제도화
 
ㅇ 특히 5대 신산업분야는 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규제발굴․해소 추진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