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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24
- 등록일2018-03-14
- 조회수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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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13 (14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R&D 혁신방안(붙임).hwp [77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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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14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R&D 혁신방안(수정본).pdf [87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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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14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R&D 혁신방안(수정본).hwp [1,04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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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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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신산업에 산업기술R&D 예산‘18년 30% →‘22년 50% 투자
ㅇ 시장 조기창출을 위해 원천/업종특화/융합/플랫폼/실증으로 투자 연계
신속한 기술획득과 융합촉진을 위해 외부기술을 도입하는 Buy R&D(기술이전, M&A 등) 활성화
ㅇ 기술개발 과정에서 외부기술 도입 시 기업이 출연금에 매칭하여 부담하는 현금비율 대폭 완화(중견50%→30%, 중소40%→20%)
R&D 조기완료시, 잔여 개발기간 동안 사업비 후속투자를 허용하여 신속한 기술개발 동기부여 및 사업화 촉진
R&D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시험인증기관 참여 확대
ㅇ 최종평가시 시험인증기관 성적서 첨부 의무화 또는 시험인증기관들이 과제에 참여․자문하여 평가방법 개발
기업간 사업화목적법인(SPC) 설립 ․ 인수합병(M&A)시 등 시장기반 사업화 협력에 사업화 정책자금(사업화자금, 투․융자 등)집중 지원
R&D 기획단계부터 규제개선 검토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제도화
ㅇ 특히 5대 신산업분야는 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규제발굴․해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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