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근용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3
- 등록일2018-03-22
- 조회수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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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21 (22일석간) 입지총괄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방안(붙임).pdf [5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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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민간투자 유치」, 「정부재정 투입 확대」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
- 창업‧혁신, 근로‧정주환경 개선으로‘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2만개 창출 -
[➀창업] 지식산업센터 등 젊은이들이 원하는 신산업 및 창업 공간을 대폭 확대
[➁혁신] 벤처기업, R&D지원 및 문화‧복지시설이 융‧복합 집적된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➂근로‧정주환경]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편의‧정주시설 등을 지속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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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지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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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창업) 산업단지를 청년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로 전환
▲ 신산업 유치,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대폭 확대
* ➀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중 확대(20%→ 30~50%) ➁임대사업자의 임대 허용(현행 센터 건립자만), ➂산업단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
▲ 창업 초기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입지제도 등 개선
* ➀산단 내 공장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 폐지, ➁창업기업에 대한 산단 우선 입주권 부여
▲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공장 제공 추진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신설 검토
➋ (혁신)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지원으로 일자리창출 선도
▲ 벤처‧창업기업, 문화‧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 지방 대학생들의 직접 고용이 높은 산학융합지구를 확대
▲ 산학연 공동 비즈니스 협력모델(제품기획-R&D-생산-판매) 개발‧확산
▲ 거점 국가산단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
➌ (근로환경)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 청년들이 쉴 수 있는 편의공간 확충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
* ➀지원시설구역내 일부업종(카지노 등)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입주허용, ➁노후산단을 리모델링시, 공용 쉼터 확보 의무화, ➂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제도 합리화로 복합구역 확대
▲ 산단별 특성과 지역의 현장수요를 반영, 산단 지원 관련 범부처 지원 사업들을 산단별 수요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 추진
* (현행) 지자체가 개별 사업 신청→ (개선) 지자체가 패키지로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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