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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세지는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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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세지는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선제 대응

 

- WTO TBT 위원회 계기, 9개국 11건의 수출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20.~22.)에 참석하여,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

 

□ 규제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다자 협의 결과, 사우디 등 9개국으로부터 11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별첨참조)

 

① 먼저, 불합리한 상대국 규제 제도개선 차원에서, 사우디의 세탁기와 건조기에 직접부착 해야 하는 에너지효율 인증정보(일련번호) 표기 요건을 철회하기로 하였고,

 

ㅇ 태국의 타이어 인증 시, 우리기업들이 기 보유하고 있는 시험성적서(유럽연합 성적서)를 추가시험 없이 인정하기로 하는 등 7개국 9건의 기술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② 우리기업이 준비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대만의 TV 및 모니터의 에너지효율 기준 규제(‘19.1월시행)에 대해 시행유예를 합의했다.

 

③ 정보 및 외국 규제기관과의 소통부족에 따른 통관애로도 해소하였는데, 인도네시아 세관 및 표준청의 확인을 거쳐 동 국가에 반입되는 시험용 타이어에 대해 별도 수입면허 없이 통과하도록 조치했다.

 

□ 이번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한 협의는 우리 기업이 외국시장 진출시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ㅇ 사우디의 가전제품에 대한 시험기준 완화 및 불필요한 표기요건 철회, 태국 타이어 인증 취득 절차 간소화 등으로 수출 준비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ㅇ 또한, 대만의 에너지효율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준비 기간 부족으로 우리기업 제품들의 수출 중단 등이 우려되었으나, 이번 시행유예를 통해 충분한 규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협의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4월 중 관계부처, 전문기관,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수출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의 결과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ㅇ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하여 시험인증분야 전문가에 의한 현장 컨설팅을 확대실시(‘17년 150건 → ’18년 300건)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 위원회를 계기로 상대국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과 개별국가에 대한 방문협상을 병행해, 미해결 의제의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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