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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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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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26일석간) 통상정책총괄과, 통상조직개편.pdf [28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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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26일석간) 통상정책총괄과, 통상조직개편.hwp [1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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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역량 강화를 위해‘신통상질서전략실’신설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 26.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은 수입규제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되어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 또한 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하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대(對)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 국정과제인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도 함께 이루어진다.
○ 이와 관련해 신북방통상총괄과(현, 통상협력총괄과)가 러시아·몽골·중앙아지역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인도·아세안·서남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변경한다.
□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정원 확대와 별도로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 충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 민간전문가 충원은 국제법·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직제 개정안이 공포‧시행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채용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이 대폭 확충함으로써
○ “향후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