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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 무역대표부,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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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무역장벽은 예년수준으로 그간 진전사항 및 애로사항을 기술 -

-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주요 진전사항으로 기술 -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8. 3. 30.(미국시간)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ㅇ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미국내(內) 이해관계자(기업, 단체)가 제기하는 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을 목록화해 발표하는 보고서다.

 

ㅇ 자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 보고서는 예년 수준으로 무역장벽을 제기하였으며, 그간의 진전 상황 및 애로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기술했다.

 

ㅇ (진전 사항)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 사항이 반영했으며, 특송화물(express delivery)* 관련 이슈는 보고서에서 삭제

 

* 공동특송터미널 신설로 인한 물품 이송으로 서비스 시간 지연, 비용 상승 우려 등의 애로사항 제기(’17년 NTE 보고서)

ㅇ (미측의 지속적 관심사항) 자동차,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무역(Digital Trade) 등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으며,

 

- 아울러, 미국산 과일(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에 대한 한국 시장접근 이슈가 신규로 포함

 

□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의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ㅇ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을 2배로 증대하고, 다수의 규제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통관 및 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이행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

 

□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ㅇ 미측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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