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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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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 발표
 
□ 정부는 `18.4.5.(목)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지난 3.8일 발표한 1단계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되었다.
 
< 1단계 대책 주요내용(3.8일 산경장 발표) >
 
▸ ①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②대체‧보완사업 제시, ③신속・실질적 지원의 3대 원칙 하에 단계별 대책 추진 전략 제시
 
- (1단계) 협력업체․근로자․소상공인 등 긴급필요에 대한 신속지원 추진
 
- (2단계) 지역 현장의견 폭넓게 청취 → 지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
 
▸ 협력업체 및 실직자․근로자 대상 신속지원 사항 발표
 
- 협력업체 등 대상으로 2,400억원 규모 긴급 유동성 공급,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부담완화 지원
 
- 실직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센터 등을 통한 재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비 자부담 인하 지원 등
 
ㅇ 지역대책 TF 운영 및 중앙-지방간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였다.
 
□ 이번 2단계 대책에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ㅇ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ㅇ 또한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 두 번째로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가 1차 대책시 발표한 2,4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4,400억원 반영되었다.
 
ㅇ 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R&D․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등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세 번째로 지역의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고, 해당지역 내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ㅇ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산업, LNG․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해당지역의 산업․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ㅇ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레저․휴양 등 보완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기업(31개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감면하는 등 재정․세제․입지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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