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근형
- 담당부서통상분쟁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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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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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미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 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pdf [14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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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 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hwp [11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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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 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4.8억불 규모의 양허정지 추진 - |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과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2.7 발효)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4. 6.(금) 통보했다.
*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 피해를 이유로 공정 무역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①조치국의 보상 의무(8.1조), ②수출국의 양허정지 권한(8.2조) 등을 규정
ㅇ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2.1)시 미국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게계무역기구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1조에 근거해 요청했으나, 미국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2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 정부는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8억 달러(세탁기 1.5억 달러, 태양광 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 다만,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3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3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① 절대적인 수입의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②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 8.2조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shall not be exercised)고 규정
ㅇ 정부는 향후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