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고성민
- 담당부서통상분쟁대응과
- 연락처044-203-5776
- 등록일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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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정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pdf [21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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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hwp [6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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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 |
□ 지난 2. 22. 공개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4.9. 제네바 시간)
ㅇ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라고 판정했었다.
ㅇ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되어야 하나,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