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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관리 투명화를 통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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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관리 투명화를 통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1일 시행 -
 
□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의 관리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17.(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5.1.(화)부터 시행한다.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토록 선임된 관리자(유통산업법 제12조)
 
ㅇ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17.10.31.공포, ‘18.5.1.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ㅇ 관리자 선임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리자는 관리비 항목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그간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인하여 관리자와 입점상인간 분쟁 발생이 빈번하였다.
 
ㅇ 일례로, 입점상인이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거부(ㅇㅇ유통상가), 동의 받지 않은 관리규약을 근거로 일부상가만 단전하는 사례(ㅇㅇㅇ시티) 등의 입점상인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내용(항목)․청구 방법 및 집행내역 공개 방법, 그리고 회계감사 방법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관리자 선임방법)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하여 관리자를 선임하고
 
-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ㅇ (관리방법)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하여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9개 항목
 
-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ㅇ (회계감사 방법)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함(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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