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태욱
- 담당부서전자부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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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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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판정.pdf [16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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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판정.hwp [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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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보측정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 판정
▶ 반도체전문위 4.16~17 양일간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 검토 ▶ ‘09~’17년사이 화성, 기흥, 평택 및 온양 공장 보고서의 일부 국가핵심기술 포함 판정 |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4. 16. ~ 17. 이틀간 산업기술보호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신청한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 신청인은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산업기술 정보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판정을 요청했다.
ㅇ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전체의견으로 신청인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검토․결정했다.
□ 이번 국가핵심기술 판정 대상인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자료로써, 신청인의 `09~`17년 화성, 기흥, 평택, 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30nm 이하급 디램(DRAM), 낸드 플래시(NAND Flash), 무선공유가(AP)의 공정 및 조립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ㅇ 특히,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한 단위작업장소별 화학물질(상품명), 측정순서, Layout,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공정과 조립기술의 유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