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신규 식별제 도입

81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신규 식별제 도입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개정

-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제거가 어려운 새 식별제 도입

- 생산‧수입단계는 ’18년 11월부터, 유통단계는 ’19년 5월부터 적용

 

□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가짜경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한다.

 

*식별제는 경유에 등유, 부생연료유 등이 혼합될 경우 이를 식별하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00년부터 UnimarkⓇ 1494 DB를 사용 중

 

(기존)

등유

불법제거

⇨

등유

경유에 혼합

⇨

경유

유통

⇨

가짜경유

적발 곤란

(기존 식별제)

등유

<등유>

<기존 식별제 불법제거 등유>

<가짜경유 제조>

 

<가짜경유 판매>

 

(개선)

등유

불법제거

⇨

등유

경유에 혼합

⇨

경유

유통

⇨

가짜경유

적발 용이

(기존 식별제)

등유

(신규 식별제)

(신규 식별제)

(신규 식별제)

(신규 식별제)

<등유>

<신규 식별제 제거 못한 등유>

<가짜경유 제조>

 

<가짜경유 근절>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가짜경유의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최근 개정했다.

 

□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되었는데 최근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대부분(96%, ’17년)을 차지하고 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