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홍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8
- 등록일2018-04-23
- 조회수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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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420 (23일조간) 석유산업과, 신규 식별제 도입.pdf [27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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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23일조간) 석유산업과, 신규 식별제 도입.hwp [10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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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신규 식별제 도입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개정 -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제거가 어려운 새 식별제 도입 - 생산‧수입단계는 ’18년 11월부터, 유통단계는 ’19년 5월부터 적용 |
□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가짜경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한다.
*식별제는 경유에 등유, 부생연료유 등이 혼합될 경우 이를 식별하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00년부터 UnimarkⓇ 1494 DB를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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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등유 |
불법제거 ⇨ |
등유 |
경유에 혼합 ⇨ |
경유 |
유통 ⇨ |
가짜경유 적발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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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식별제) |
등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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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
<기존 식별제 불법제거 등유> |
<가짜경유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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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경유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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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등유 |
불법제거 ⇨ |
등유 |
경유에 혼합 ⇨ |
경유 |
유통 ⇨ |
가짜경유 적발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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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식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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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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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식별제) |
(신규 식별제) |
(신규 식별제) |
(신규 식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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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
<신규 식별제 제거 못한 등유> |
<가짜경유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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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경유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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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가짜경유의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최근 개정했다.
□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되었는데 최근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대부분(96%, ’17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