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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으로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 두 마리 토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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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으로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 두 마리 토끼 동시에
 
- 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 신설
-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 한도 최대 2배, 수수료 최대 50% 할인
- '22년까지 무역보험 총 10조원 지원, 청년 일자리 3,500개 창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4. 26.부터 본격 시행한다.
 
□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많이 늘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여건 개선에도 앞장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청년 : 취업을 원하고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ㅇ 구체적인 지원 요건으로 먼저,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최근 1년간 청년 고용을 대폭 늘렸거나(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5%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등이 해당하며,
 
ㅇ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은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거나, 창업․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ㅇ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특법 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 신설하는 특별지원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주요 애로인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수수료 할인을 골자로 한다.
 
ㅇ 우선, 유동성 해소를 위해 ①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하며, ②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청년 상시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천만 원씩 늘리는 등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 (예시) 기존 한도가 4억원인 중소기업 A社가 청년 상시 근로자 15명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4.5억원의 추가 한도를 받아 최대 8.5억원의 대출 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
 
ㅇ 아울러,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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