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애경
-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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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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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산업부, WTO 세이프가드.반덤핑 위원회 계기 미국.EU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에 문제 제기.pdf [17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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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WTO 세이프가드.반덤핑 위원회 계기 미국.EU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에 문제 제기.hwp [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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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세이프가드 ‧ 반덤핑 위원회 계기 미국·EU의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에 문제 제기 |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 23. ~ 25.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긴급수입 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유럽연합(EU)의 철강재 수입 제한 조치 조사개시 등 확산중인 보호무역 조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4 .25.(수) 열린 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이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dverse Fact Available; AFA)”*의 과도한 적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 AFA(Adverse Facts Available):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ㅇ 특히, 최근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a certain line item)의 영문번역이 잘못되었다는(mistranslated) 이유로 전체부인(Total AFA)를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ㅇ 또한,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한편, 4. 23.(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유럽연합(EU)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비합치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치와 조사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ㅇ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긴급 수입 제한조치의 경우, 우리나라가 지난 2. 1. 한‧미 양자협의 이후 4. 6.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음을 말하고,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ㅇ 유럽연합(EU)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 ①최근(recent), 갑작스럽고(sudden), 상당하며 급격한(significant and sharp) EU 철강 수입 증가 부재, ②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 미충족, ③EU 철강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앞으로도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