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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국 무역대표부, 2018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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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18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 한국은 2009년 이후 10년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4. 27.(금)(미 현지시각) 2018년 스페셜 301조(Special 301) 보고서를 발표했다.

 

ㅇ 이 보고서는 매년 각 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하는 것으로써,

 

*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

 

ㅇ 올해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12개국이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4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우선감시대상국, 12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캐나다(신규), 콜롬비아(신규) 등

 

*(감시대상국, 24개국)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타지키스탄(신규), 사우디아라비아(신규), UAE(신규)

 

□ 한국은 올해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0년 연속 이어진 것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올해 초, 미국 업계 의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ㅇ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난 4. 23.(월),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 계기에 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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