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산업피해구제분야 협력증진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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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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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중 산업피해구제분야 협력증진 양해각서 체결
보도일 : *onequter*99. 8. 25(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500-2585)
한·중 산업피해구제분야 협력증진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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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99. 8.24 중국 뻬이찡에서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
부와 양국 산업피해구제분야 협력증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양국간 산업피해구제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배경은 중국이
지난 97. 3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양국 산업
피해구제기관간의 제도운용 경험과 조사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중국이 WTO
등 국제규범에 따라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다.
ㅇ 동 양해각서는 우리나라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조약법률사(국) 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양국 산업피해
구제제도 및 운용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사기법·운영경험을 상호교류
하며, 세미나·연수사업 등 양 기관간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중 산업피해구제분야 협력 증진 양해각서 전문 : 별첨
[ 별첨 ]
대한민국 무역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조약법률사간의 산업피해구제분야 협력증진에 관한 양해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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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역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조약법률사(이하 양측
이라 한다)는,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의 심화·발전이 중요하다는데 인식하고,
산업피해구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양측은 산업피해구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양국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과 제도운용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2. 협의체는 대한민국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
합작부 조약법률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산업피해구제기관 및 관련기관의
직원, 무역업계 대표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측의 대표단으로 구성하며,
양측의 수석대표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석대표가 지정하는 다른 대표
단원이 그 권한을 대리한다.
3. 협의체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번갈아 개최하며 매년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어느 한측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주최측은 임시회의개최 2개월전에 상대방측에 통보해야 하고, 상대
방은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정례히의 개최비용은 주최국에서 부담하고
양측 대표단의 항공료, 체제비 등은 자체 부담한다. 다만, 임시회의 개최비용
및 상대방 대표단의 항공료·체재비 등은 임시회의 개최 요청측에서 부담한다.
4. 협의체는 다음 각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가. 양측의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정보의 교환
나. 양측의 산업피해구제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