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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상생발전’중앙․지방 정부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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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상생발전’중앙․지방 정부 머리 맞대
 
‣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5.3)
‣ ‘경기도의 상권영향 분석시스템’ 소개, ‘고양시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전파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지자체가 대-중소 유통업간 상생을 주도해 나가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최근 개정현황과 지자체 집행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ㅇ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18. 5. 3. 대전 통계 교육원에서 지자체 공무원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행 사 개 요 >
 
 
 
 
 
 
▪일시·장소: ‘18.5.3일(목),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참 석 자: 산업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 210여명
▪주요내용: ‘18.5.1일 개정시행 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 유통법 기본교육 및 개정방향, 지자체의 유통법 우수 집행사례 등
 
□ 먼저 ‘18. 5. 1. 시행 대규모점포관리자 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산업부가 전문가(충남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마련한 대규모점포 표준관리규정 및 관리비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개정된 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에서는 관리자가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아 제정한 표준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고, 관리비 사용내역을 연 1회 회계감사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개정 유통법에서는 광역지자체장이 표준관리규정을 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조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산업부가 기준안을 준비한 것이다.
□ 다음으로, 산업부는 현행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개정 논의 중인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규제에 대하여 설명했다.
 
□ 또한, “경기도의 상권영향 정보분석서비스”와 “고양시의 대·중소상공인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유통법 집행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ㅇ 경기도는 대규모점포의 상권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18.4월부터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했다.
 
ㅇ 고양시는 대-중소유통기업과 지역상권살리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역 대기업이 출연한 특례보증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여 ‘17년 유통대상을 받은 바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장)는 지역 대-중소 유통업체간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통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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