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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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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 정부는 5. 14(월)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8.2.7 발효)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ㅇ 정부는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으며

 

ㅇ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에 전달하고 5. 14.(월) 오전 9시(제네바 시간)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 미국 긴급수입제한조치 주요 내용 >

 

◈ 세탁기 :

구분

완제품(TRQ)

부품(TRQ)

쿼터

 

 

쿼터

 

 

쿼터내관세

쿼터외관세

쿼터내관세

쿼터외관세

1년

120만대

20%

50%

5만개

0%

50%

2년

120만대

18%

45%

7만개

0%

45%

3년

120만대

16%

40%

9만개

0%

40%

 

◈ 태양광 :

구분

셀(TRQ)

모듈(관세)

쿼터

 

 

쿼터內관세

쿼터外관세

1년

2.5GW

0%

30%

30%

2년

2.5GW

0%

25%

25%

3년

2.5GW

0%

20%

20%

4년

2.5GW

0%

15%

15%

 

□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2. 1.) 등을 통해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1조에 근거

 

ㅇ 이에 따라, 지난 4. 6.(금)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8억 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으며,

 

*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근거

 

ㅇ 이번 분쟁에서 우리 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

 

*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제8.3조)에 근거, 상기 양허정지가 조치 발효후 3년 경과 시점(‘21.2.7)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소하는 시점에 즉시 적용된다고 통보

 

□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양해)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 분쟁해결양해는 “다른 회원국이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과 적절한 협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제4.2조)

 

ㅇ 또한, 양자협의를 통해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제4.3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 패널설치 요청 가능(제4.7조)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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