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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FTA 규범협상을 위해 업계‧전문가와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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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FTA 규범협상을 위해 업계‧전문가와 소통 강화
- 원산지/지재권/정부조달 분야별 제기사항을
RCEP/메르코수르 등 협상에 활용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는 5. 17.(목) 원산지/지식재산권/정부조달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범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 2018.5.17(목) 10:00~18:00, 서울 전략물자관리원(상세 개요 첨부)
 
ㅇ 간담회는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전문가 포럼’(5.11일 개최)에 이어 무역규범 각 분야별로 개최된 것으로서, 산업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한편, 협상 개시가 예정된 신흥시장(메르코수르** 등)에 대한 업종별 관심‧우려사항을 들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참석자는 최근 복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비관세장벽과 다양한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협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이를 반영해 우리 업계에 도움이 되는 규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잔여 논의사항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다음의 내용을 논의했다.
 
ㅇ (원산지) 업계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촉진하고 역내 공급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친화적이고 단순한 원산지 기준 마련 방안 논의했다.
 
* 업계의 대(對) 남미 수출입 운송경로 및 물류 현황, 각 지역별 국제가치사슬(GVC) 특성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활용 방안, 이행상의 애로‧건의사항(원산지 증명 등) 청취
 
ㅇ (지재권) 역내 실효적 지재권 보호 규정 마련을 통해 현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상대국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논의
 
* 인터넷상 저작권 보호, 유전자원·전통지식 보호, 상품·디자인 보호 등 최근 주요 FTA 지재권 관련 국내‧외 논의동향 공유
 
ㅇ (정부조달) 최근 협상 상대국이 대부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업계의 진출 관심분야를 공유하고 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논의
 
*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애로를 청취하고, FTA 협상을 통한 해소방안 모색
 
□ 김기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업계‧전문가와 소통해 이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업계‧전문가 의견을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과 개시 예정인 협정의 규범 분야 협상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ㅇ 산업부는 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범의 변화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업계‧전문가 간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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