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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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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 조선시황 회복지연 등으로 중·대형 조선사 및 협력업체가 위치한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지속

 

‣ 해당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근로자, 소상공인,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8. 5. 29.(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 ‘18. 5. 29. ~ ’19. 5. 28.)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17.6.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8.4.5일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

 

ㅇ 울산은 동구, 전남도는 영암·목포·해남, 경남도는 거제와 창원 및 통영·고성을 각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ㅇ 해당지역은 조선업 밀집지역으로서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청지역에 대하여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① 민·관 합동조사단이 4.27일부터 5.16일까지 3차례 현장실사 실시

 

②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는
해당지역 경제지표, 현장실사 결과보고 등을 검토하여 신청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견을 제시

 

※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개최일시 : 4.3일, 5.8일, 5.18일

 

③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보고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 지정기간, 지원내용, 지정대상
행정구역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을 지원

 

ㅇ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 추진

 

ㅇ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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