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종희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1
- 등록일2018-05-30
- 조회수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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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30일석간)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재생에너지민관협의체.pdf [37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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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30일석간)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재생에너지민관협의체.hwp [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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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 발표 - 재생에너지 보급, 이상무! 산지훼손, 부동산투기는 그만! - |
□ 산업통상자원부는 5. 30.(수)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계획 추진과정상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3.22)
ㅇ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ㅇ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5.24일 기준)은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로 올해 보급목표 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당초 발표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였고,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약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주택지원사업中 단독주택 신청건수 : (‘17) 6,648건→ (‘18.5)11,881건(78.7%↑)
*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입찰참여자가 금년 상반기 전년 대비 3배 증가
ㅇ (대규모 프로젝트) 134개 24.9GW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계획이며, 올해 군산 비응도의 18.7MW급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준공예정이다.
ㅇ (주민수용성)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등 5개 발전사가 11건의 재생에너지 사업(1,617MW)에 주민이 지분을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ㅇ (제도개선) 규제혁신토론회(’18.1)에서 발굴한 15개 규제개선 과제 중 3건 완료, 1건을 부분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완료)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內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부분완료) 자가용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
* 지난 5.18일 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키 위한 REC 가중치 조정(안) 발표
□ 다만,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마련을 위해 부작용 해소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ㅇ (산지훼손 방지)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태양광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0.7) 등 산지 훼손 최소화
* 지목 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후 산림 원상복구
ㅇ (입지갈등 해소)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
ㅇ (부동산투기 방지)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임의분할 (쪼개기) 방지제도 강화
ㅇ (소비자 피해 방지)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을 개설(☎1855-3020)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 및 태양광 시공 정보 제공
ㅇ (지원시스템 확충) △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지자체 인력확충,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 이날 참석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은 국민이 지지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부작용 해소대책에 공감하는 한편, 3020 이행계획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들 다짐함
ㅇ 발전공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주체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지역현장’을 지원하는 일선 기관으로서 현장애로를 적기 해소하기로 함
ㅇ 중앙부처는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부도 인허가, 계통연계 등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이날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을 앞당겨 구축할 것을 당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해소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ㅇ 또한,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이외에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