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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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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판정

 

- 산업기술보호위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5. 30, 수) 개최·판정 -

 

□ 산업통상자원부는 5. 30.(수)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ㅇ 전문위 검토 결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대급 이상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 및 “아몰레드(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2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ㅇ 이번 전문위원회는 동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ㅇ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 판정을 신청했다.

□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는 `08~`17년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 및 “아몰레드(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 사업장별, 연도별 국가핵심기술 포함 내역 >

사업장

국가핵심기술명

해당보고서

기흥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09~’17

천안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09~’17

아산1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 7세대급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은 제외

‘08~’17

아산2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11~’17

 

ㅇ 특히,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하여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레시피)를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세부 내역별 국가핵심기술 해당사유 >

구분

해당 사유

측정위치도

매우 상세한 설비배치도를 포함하고 있어 유출시 경쟁 업체의 공장설치 및 생산성 향상에 활용가능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

부서․공정명 및 단위작업장소에 기재된 라인, 층, 공정 정보를 조합하여 공정 lay-out 유추 가능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명(제품명) 등을 통해 공정의 노하우·레시피 도출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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