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초원
- 담당부서정책기획팀
- 연락처044-203-4614
- 등록일2018-06-01
- 조회수2,219
-
첨부파일
0531 (1일석간) 정책기획팀, 제20회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개최.pdf [215.6 KB]
바로보기
0531 (1일석간) 정책기획팀, 제20회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개최.hwp [45.5 KB]
바로보기
|
제2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은 6. 1. (금), 충북 오송에서 ‘제2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2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개요>
|
ㅇ목적 : 경제자유구역의 상호협력과 발전방안 정례 협의(‘08년부터 반기별 개최) ㅇ일시/장소 : 6. 1(금) 10:00~15:00 / 오송(충북경제자유구역청사) ㅇ참석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충북) |
ㅇ 이번 회의에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제한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유지 등이 포함된 공동건의문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 현재는 해당 시·도내에 경제자유구역이 기 지정되어 있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규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건의된 과제를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 아울러, 산업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27)*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청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에 따라 산업부장관은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ㅇ 제2차 기본계획에는 경자구역 운영목표를 주력산업․외국인투자 중심에서 ‘신산업·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로, 개발 위주에서 ‘관리·지원 확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ㅇ 산업부는 이번 청장협의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 추진 일정 : 기본계획안 마련(∼7월) → 시도 등 의견청취 및 부처 협의(7∼8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확정 및 발표(9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