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참고자료)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조건부 승인 및 연료전환 이행 권고

81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조건부 승인 및 연료전환 이행 권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는 6월 1일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동시에 연료전환 이행을 권고했다.

 

□ 그동안 산업부는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ㅇ 충청남도, 내포그린에너지 주주사와 함께 연료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왔다.

 

□ 이러한 과정 중에 지난 4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발전시설 공사계획승인 및 인가 의무이행청구’ 심판에서

 

ㅇ ‘6월 1일까지 법률상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재결했다.

 

ㅇ 이에 산업부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ㅇ 이 사안의 경우 공사계획 신청 내용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의 승인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5월 30일 충청남도 도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수렴하였으며,

 

ㅇ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사계획 승인 공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ㅇ 첫째, 이번 공사계획 승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은 후에 승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합허가 이전에 공사 착공은 불가하다.

 

ㅇ 둘째, 환경영향평가서(`15.10월)상 명시된 “SRF 보일러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라는 조건과 충청남도의 의견(기획관-4564,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충청남도 의견 제출)을 감안해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이전에라도 주민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 또한 이경훈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SRF 공사계획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한다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연료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ㅇ “앞으로 사업자·충청남도·내포신도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료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지원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