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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첫 발을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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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첫 발을 내딛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6.13.(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17.1월) → 제정·공포(’17.12월) → 시행(’18.6.13일)
 
 
□ 최근 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확산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및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 빅데이터, AI를 통한 태양광발전 효율제고 및 예측 서비스 창출, 태양광 또는 풍력과 ESS 결합을 통한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 문제 해소 등
 
□ 이에 따라,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연관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ㅇ 작년 12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집적지(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다.
 
□ (대상 산업) 산업부는 동 법령 시행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융복합단지의 세부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며,
 
* 물리적 경계 내 조성되는 단지가 아닌, 일정 지역에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업, 기관, 연구소 등이 집적·협력하여 비용감소, 기술혁신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클러스터
 
ㅇ 우선적으로, 글로벌 에너지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유망 산업 및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등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유형(예시) >
유형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특화형 클러스터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융복합형 클러스터
태양광+ESS, 태양광+V2G, 풍력+P2G 등*
에너지신산업 실증형 클러스터
자율주행차+V2G+무선충전, 도로태양광 등
* Vehicle to Grid :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이동형 ESS로 활용하는 기술
* Power to Gas : 잉여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저장하는 기술
 
□ (대상 지역)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융복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되,
 
ㅇ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지역,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주요(Anchor) 기업·기관이 위치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지정 절차)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융복합단지의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고,
 
ㅇ 내년초 산업부장관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우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며,
 
 입주 기업 중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지원하게 된다.
 
 또한, 관련 대학, 연구소,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산업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확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 혁신 성장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ㅇ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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