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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플러스 유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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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플러스 유지에 총력"

 

◈ 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6월 한달간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 시행

- 신남방․신북방 및 신흥시장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한도 및 보험료 대폭 우대

① 신규 수입자 한도 최대 2배 확대(신용장 2배, 무신용장 1.5배)

② 기존 수입자 한도 일괄 20% 증액

③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보험료 10% 추가 할인(기존 30% 할인에 추가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6. 11.(월) 오후 4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김선민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 및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6월 수출여건을 전망하고 업종별 수출진작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조선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디스플레이협회

 

□ 김선민 무역정책관은 “올해 1~5월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했고, 3~5월까지 3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ㅇ 다만, “6월 수출은 ❶조업일수 감소(△1.5일)와 ❷지난해 6월 대규모 선박 수출(해양플랜트 3척 포함, 총 73.7억 달러)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ㅇ 대외적으로도 ❶미․중, 미․유럽연합(EU)간 무역통상 갈등 고조를 비롯한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❷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신흥국 경제 취약성 증대 등이 우리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이번 수출점검회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단체 역시 6월 수출 증가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 우선 '16년 수주량 감소 영향으로 선박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조업일수 영향이 있는 일반기계․자동차․섬유 등의 수출도 감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ㅇ 이에 김 국장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은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수출 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업부는 6월 수출 확대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ㅇ 주요 내용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기업이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 수입자 한도 책정시, 신규 한도는 최대 2배까지 우대(신용장 2배, 무신용장 1.5배)하고, 기존 한도는 20% 일괄 증액할 방침이다.

 

* 예시 : (현재) 수출기업 A사는 거래 중인 수입자 B사 관련 한도 1,000만 달러 이용중 → (향후) 기존 수입자 B社 한도를 1,200만 달러로 증액
+ 신규 계약 수입자 C社 한도는 가능금액 800만불에서 1,600만불로 확대

 

ㅇ 아울러, 위 신흥시장 진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보험료도 10% 추가 할인한다.

 

- 이번 할인은 기존 중소․중견기업 대상 30% 할인에 추가 적용한다.

 

* 예시 : (현재) 수출 규모 10억원인 중소기업 C社는 원보험료가 100만원이나, 30% 할인으로 70만원만 납부 → (향후) 10% 추가 할인으로 63만원만 납부

□ 한편, 이번 수출점검회의에서는 지난 2월 수출점검회의(2. 20.)시 제기한 총 12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공유(완료 3건, 조치 중 8건)했으며, 신규 애로사항 6건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ㅇ 기존 접수된 애로 중 수용․해결된 대표 사례로는 방통위의 위치정보법 개정(‘18.4), 섬유패션분야 해외전시회 한국관 지원(14회)과 최상급(프리미엄) 홍보관 구성(3회) 등이 있었다.

 

ㅇ 이번 회의시 신규 제기된 애로는 관세·통관 분야 4건, 남북 경협 관련 정보공유 네트워크 필요 등 기타분야 2건이 있었다.

 

ㅇ 정부는 제기된 신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애로 해소 노력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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