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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일본, 우리나라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 WTO 양자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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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리나라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 WTO 양자협의 요청

 

□ 일본은 6. 18.(월) 오전(제네바 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협의를 요청했다.

 

□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일본, 인도, 스페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에 대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 원심(‘04~’09, 최고 15.39%) → 1차 재심(3년 연장(~13), 최고 15.39%)) → 2차 재심(3년 연장(~16), 최고 15.39%) → 3차 재심(3년 연장(~20), 최고 15.39%)

 

ㅇ 무역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부과 중인 관세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3차 재심을 지난 ’16. 6월 개시해 ‘17. 3월에 관세부과 유지 필요성을 판정했다.

 

* 무역위는 관세부과 중지 시 일본 등 3개국 수입물품 증가에 따른 산업피해 ‘지속·재발‘ 우려를 인정하여 관세부과 유지(~15.39%)를 결정(’17.3월 결정, ‘17.6 부과)

 

□ 일본은 무역위의 3차 재심 결과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향후 일본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반덤핑조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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