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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확산에 민관 공조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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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확산에 민관 공조 강화하기로
 
- 민관 합동「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6. 20.(수)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8. 6. 20 (수) 14:30~17:30, 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
 
□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ㅇ ‘18년 상반기에 신규로 발생한 수입규제 제소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일국의 조치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18년 상반기 신규 제소 현황 (출처 : 무역협회)
- 13건 : 터키·인도 각 3건, 美·캐 각 2건, 중·EU·호주 각 1건
 
ㅇ 특히,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유럽연합(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철강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먼저,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확대·강화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태양광·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 의견서를 제출(6.22)하고, 공청회(7. 19. ∼ 20.)에 참석하는 등 미국 정부의 조사과정에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 산업부는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개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완성차 5개 회사, 모비스 등 부품업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팀(TF) 발족(5.24)
 
ㅇ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EU)·터키의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 정부와 업계는 유럽연합·터키 정부와 업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현장방문 접촉(아웃리치) 계기, 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 충실히 임해 우호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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