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국표원장, 동대문시장 찾아가 전안법 준수 당부

81

국표원장, 동대문시장 찾아가 전안법 준수 당부
- 개정 전안법 시행 D-10 맞아 업계 현장 캠페인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을 10여일 앞둔 6.20(수) 동대문시장에서 전안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대문시장 상인 대표와 함께 시장 내 남평화상가와 테크노상가에 입점한 점포를 개별 방문해 7. 1.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동대문시장 개장시간에 맞춰 저녁 9시 30분부터 진행
(동대문시장 상가대표 면담 → 남평화상가 방문 → 테크노상가 방문)
 
ㅇ 또한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책자*와 전단지를 배포했다.
 
* ‘전안법 가이드북’ : 전안법 개정에 따라 업계가 지켜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이 발간한 책자
□ 허남용 원장이 동대문시장을 찾아간 이유는 개정 전안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그곳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ㅇ 동대문시장은 의류 유통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작년 1월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전안법에 따른 업계 부담이 과중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작년 12월 업계가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 주요 개정 내용 : 옷, 장신구, 안경테 등 23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및 KC마크 표시의무 면제
 
ㅇ 다만, 동대문시장을 비롯한 의류업계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동대문시장 소상공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법규 준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말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등을 20여차례 개최했으며,
 
ㅇ 법 시행 한 달 전인 6월 1일에는 바뀐 제도의 주요 내용 등을 쉽게 설명한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ㅇ 허남용 원장은 “개정 전안법 시행 전까지 업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동대문시장도 전안법을 잘 준수하도록 상가 내 자체 방송을 실시하고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