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이랑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7
- 등록일2018-06-21
- 조회수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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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20 (22일조간) 산업기술정책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pdf [31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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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22일조간) 산업기술정책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hwp [10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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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채용시, 2년간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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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종료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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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확정통보 |
➩ |
기술료
감면 신청 |
➩ |
검토결과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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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전담기관 |
전담기관→
실시기업 |
실시기업→
전담기관 |
전담기관→
실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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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된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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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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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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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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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전담기관 |
전담기관→
실시기업 |
실시기업 |
전담기관-
실시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