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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雪原' 백주(중국술)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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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雪原' 백주(중국술)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월 21일(목) 제378차 회의, '雪原' 백주(중국술) 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내리고, '몬카트(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 현재 교육방송(EBS) 등 텔레비전에서 방영중인 '몬카트' 만화영화(애니메이션)

 

□ 무역위원회는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ㅇ 상표권 침해 조사는 ‘㈜가인국제무역’의 신청으로 진행했고,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18.1.9.) 후 양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사건설명회 등의 조사절차를 수행했다.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역위원회는 A사의 중국산 백주 수입‧판매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제재조치로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한편, 무역위원회는 ‘㈜삼지애니메이션’이 국내사업자 B를 상대로 ‘18.5.16. 조사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내용을 검토하고 '몬카트(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했다.

 

ㅇ ㈜삼지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완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몬카트’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몬카트(MONKART)’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ㅇ 피신청인 B는 신청인의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몬카트(MONKART)' 상표권을 침해한 장난감 카트 등 완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해 무역위원회는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통관보류 제도를 연계시켜 지재권 침해로 인한 산업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ㅇ ‘17년 3월부터 지재권자가 세관장에게 지재권 침해 혐의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세관의 통관보류가 지속되도록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ㅇ 이번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는 무역위원회 조사신청과 연계되어 통관보류가 적용된 첫 사례이고, '몬카트(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도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어 해당 조사대상물품이 세관에 통관보류 중이다.

 

* 통관보류 연계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 ('17년) 1건 → ('18.6월) 3건

 

ㅇ 무역위원회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판정기간(6개월)과 비용부담이 없어서 지재권 침해를 당한 피해기업에게 유리하므로, 통관보류와 연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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