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민재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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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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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pdf [25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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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hwp [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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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는『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6월 26일 (화)부터 시행한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12년 부터 시행)
ㅇ 지난 5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5.24~6.12), 관계부처 회람(5.25~6.5)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
* 발전사, 시공사, 공공기관, 언론, 법조계, 금융계 등 1,000여명 참석(더케이호텔 서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는 지난 5월 18일 공청회 당시 발표(안)에서 변동 없이 최종 확정했다.
* 공급인증서(REC)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해당 발전원의 REC 가중치
ㅇ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 개정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ㅇ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 특히,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공청회 발표(안)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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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최종 확정(안) >
① (임야 태양광)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
② (바이오·폐기물 전소)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임야” 지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 하향 (0.7~1.2 → 0.7)
* (유예기간) “발전사업허가”를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
(풍력)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 상향 (1.5~2.0 → 2.0~3.5)
(바이오) “연소형태별(혼․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 차등 하향(1.0~1.5 → 0~0.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 신설(혼소 1.5, 전소 2.0)
ㅇ (우드펠릿) “전소” 단계별 하향(1.5→1.0→0.5, 유예기간*), “전소전환” 가중치 하향(1.5→0.5*), “혼소” 가중치 제외(1.0→0*)
*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19년 상반기 이내 1.0, '19년 하반기 부터 0.5 부여
ㅇ (폐기물 고형연료(Bio-SRF)) “전소” 단계별 하향(1.5→0.5→0.25, 유예기간*), “전소전환” 가중치 하향(1.5→ 0.25), “혼소” 가중치 제외(1.0→0)
*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19년 상반기 이내 0.5, '19년 하반기 부터 0.25 부여
ㅇ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전소 2.0, 혼소 1.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 신규 부여
* 수입산 우드펠릿 대체를 위해 기존 석탄혼소에 미이용 연소 시에도 1.5 부여
(폐기물)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 일괄 0.25로 하향 (0.5~1.0 → 0.25)
* (유예기간)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태양광 연계형은 ‘19년까지 현행(5.0) 유지 후 ’20년 4.0, 풍력 연계형은 ‘19년까지 현행(4.5) 유지 후 ’20년 4.0으로 하향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 개정 외에도 ①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②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③주차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① 전년도 2개 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100kW"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설정
② 현행 1MW 이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로 요건 완화
③ 주차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시 설비용량의 50%만 적용되었던 우대 가중치(1.5)를 설비용량 전부(100%)로 확대
□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고시 개정으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ㅇ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