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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KS표시제품 인터넷 신고마당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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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법·불량 KS표시제품 인터넷 신고마당 개설 보도일 : *onequter*99. 8. 25(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계획과(509-7396) 불법·불량 KS표시제품 인터넷 신고마당 개설 ========================================== □ 앞으로 불법·불량 한국산업규격(KS) 표시제품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ㅇ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朱德永)은 작년 7월 KS표시허가제가 민간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제로 바뀐 이후 불법·불량 KS표시제품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달 25일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불량 KS표시제품의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기술표준원이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받게 된 배경은 불법·불량 KS표시제품이 계속 유통될 경우 KS표시제품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국민생활안전의 위해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KS표시제품의 신뢰성을 유지 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ㅇ KS표시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을 사용한 제품이 국가표준(KS)에 맞을 경우에 그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KS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3자 제품인증제도이다. □ 인증된 KS표시제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ㅇ 첫째는 KS표시인증을 받은 자가 자체적으로 규격표시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규격표시제품의 생산실적과 제품 시험 성적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방법이고 ㅇ 둘째는 인증기관이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 정기심사는 원칙적으로 인증연도부터 5년마다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레미콘 등 92개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1년마다 제품심사와 5년마다 공장심사를 실시하는데 인증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ㅇ 셋째는 규격표시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국가기관(기술 표준원)이 실시하는 시판품조사등의 방법이다. □ KS표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인증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관리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KS표시인증을 받은 자가 자재관리, 공정 관리 등 제품의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제품을 판매한 후 사후봉사에 이르기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인증을 받을 때와 동등하게 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 하여야 함에도 ㅇ 최근 행정규제를 완화해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KS표시 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를 느슨히 하고 ㅇ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KS표시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이에 가세해 불법 KS표시제품을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불법·불량 KS표시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실제로 불법·불량 KS표시제품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ㅇ 경북 영천시 소재 E사의 경우 지난 5월에 KS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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