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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 내년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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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 내년 본격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 상한 80%로 요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7개 지자체(석탄 및 중유 발전 소재),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하반기 시범 운영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 회 의 개 요 >

 

 

▪ 일시 및 장소 : 2018.6.28(목) 14:00~15:00, 산업통상자원부(세종청사) 회의실

 

▪ 참석 : 산업부·환경부·지자체(강원, 경기, 경남, 울산, 인천, 전남, 충남),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20여명

 

▪ 내용 :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방안

 

□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되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다.

 

➊ (발령기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전일 14:00∼당일 14:00)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할 경우 적용한다.

 

➋ (대상지역) 석탄발전소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 된다.

➌ (발령절차) 시‧도지사는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➊ (전력수급) 안정적 예비력 확보를 위하여, 예비력 1,000만kW을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실시

 

*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예측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을 고려

 

➋ (대상선정)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하며,

 

< 상한제약 시범운영 대상 발전기 >


구 분

지 역

발 전 기

석탄발전

충남(15기)

태안 2·3·4·5·6·9, 보령 1·2·3·4·5·6 및 신보령 1, 당진 2·6

경남(13기)

삼천포 1·2·3·4·5·6, 하동 1·2·3·4·6·7·8

강원(3기)

동해 1·2, 영동 2

전남(2기)

호남 1·2

인천(2기)

영흥 1·2

유류발전

경기(4기)

평택 1·2·3·4

울산(3기)

울산 4·5·6

 

-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➌ (제한 수준)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한다.

➍ (기대효과)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톤* 감축 전망이다.

 

* ’17년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78톤/일)의 11% 해당

□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하계수급기간 이후(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 후 ‘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참고로 정부는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➊ 설비 조정(노후석탄 10기 조기 폐지, 운영중 석탄 환경설비 개선), ➋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석탄발전량 감축(노후석탄 봄철 셧다운)을 집중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했다.

 

<석탄발전 미세먼지(PM2.5) 배출량>

연도

‘16년 1분기

‘17년 1분기

‘18년 1분기

미세먼지

7,951톤

7,746톤

6,521톤

그 외 ➌ 이번 일시적 요인에 대응한 석탄발전 감축(상한제약 도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긴급히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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